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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성여자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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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제회 업무안내(여행자행복공제사업포함)
작성자 *** 등록일 2026.04.02

2. 공제급여 처리 절차 안내

 . 사고처리 절차 흐름도


사고발생





신속한

구호활동


 119 신고

 현장 응급처치(보건실)인근병원 후송

 담당(보건)교사는 반드시 병원까지 동행



학교장 보고 및 학부모 연락


 사고경위 파악 및 일지기록(6하 원칙에 따라)

 - 사고 발생일시 및 사고 관련자(학년/성별 등)

 - 사고원인 및 목격자 진술

 - 교사 직무수행 및 사후조치 내용 반드시 포함



사고통지

(학교)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접속

 학교장 전자서명 또는 통지서 작성 후 내부결재 받은 스캔본

 파일을 첨부하여 통보클릭

 1주일 이내지체 없이사고통지



공제급여청구

(학교 또는 학부모)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접속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청구시효 만료 후 청구불가

 장기간 치료시 중간청구가능

 구비서류 첨부(온라인) 또는 우편발송(오프라인)

 (공제급여청구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청구인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진단명이 기재된 확인서 또는 진단서)



처리종결


 청구인 은행계좌에 송금(SMS 또는 Email 알림)

 학교에 결정내역 통지


 . 심사 및 재심사 청구


학교안전공제회

지급 결정

불복

―→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

심리결정

불복

―→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보상재심사위원회

심리재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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