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당국의 방역지침과 교육부(도교육청)의 학교방역지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보건기관에서는 확진자를 제외하고는 밀접접촉자 또는 격리기간을 따로 안내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학교운영 및 출결지침에 따라 안내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 수동감시가 해제되기 전에도 경미한 증상 발생 시 PCR 검사 실시 ※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검사, 확진 또는 격리)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 ※ 진료확인서, PCR검사 확인서(신속항원검사 확인서는 불가), 처방전, 자가격리 통보확인, 해외 방문사실 증빙, 보호자확인서 중 해당 서류 제출 ※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한시적 조치입니다. |
※ 시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심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①보건소 또는 ②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인 병원에서 검사후 검사결과(음성확인서) 제출시 등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