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혜성여자중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2022학년도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등교 지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2.02.28

<2022학년도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등교 지침 안내>

1.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변경사항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학생 본인)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학생의)

동거인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보건당국의 방역지침과 교육부(도교육청)의 학교방역지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기관에서는 확진자를 제외하고는 밀접접촉자 또는 격리기간을 따로 안내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학교운영 및 출결지침에 따라 안내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수동감시가 해제되기 전에도 경미한 증상 발생 시 PCR 검사 실시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검사, 확진 또는 격리)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진료확인서, PCR검사 확인서(신속항원검사 확인서는 불가), 처방전,

 자가격리 통보확인, 해외 방문사실 증빙, 보호자확인서 중 해당 서류 제출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한시적 조치입니다.

 시험 등 불가피한 사유의심증상자가 등교희망하는 경우, 보건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인 병원에서 검사후 검사결과(성확인서) 제출시 등교 가능

2. 신학기 학교대응 현황 및 방역수칙


3. 3월부터 변경되는 학교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체계도


4. 반드시 지켜야할 내용

등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