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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에 적용될 학생생활규정(학생선도규정 포함), 학생자치규정(선거관리규정 포함) 제개정을 위한 학부모님의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1. 목적과 배경 가. 사회의 인권감수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맞게 학생생활규정 검토 및 제개정의 필요 나. 제개정 절차에서 교육공동체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을 통한 인권보장 2. 방법 - 첨부파일(임시안)을 참고하셔서 구글픔을 통한 의견 제출 - 의견 참여 링크 : (11/21 월요일 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이후에는 제출 불가능)
https://forms.gle/dRKp6ou4TrwoAywu6 3. 절차 및 일정 - 교직원 의견 수렴 (11월 21일까지, 교직원 메신저 및 협의회 시간 활용) - 학생 의견 수렴 (11월 1일부터, 11월 14일 학급자치회를 통한 학급 토론) - 학부모 의견수렴 (11월 21일까지) - 학생자치회 대의원회 토론(11월 23일) 및 최종시안 작성, 공개 (11월 30일)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23. 1월) - 규정 승인 및 공포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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