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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0월부터 적용될 학생생활규정(학생선도규정 포함), 학생자치규정(선거관리규정 포함) 제개정을 위한 학부모님의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1. 목적과 배경 가.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및 합의에 의한 민주적 학생생활규정 개정의 실현 나. 책임과 자율이 조화를 이루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023. 9. 1.)를 반영한 제개정
2. 방법 - 첨부파일(수정 1차 시안)을 참고하시고 아래 네이버 폼을 통한 의견 제출 - 의견 참여 링크 : (9/15 금요일 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1차 시안 마련을 위함.)
https://naver.me/xIgvBQnc
- 푸른색 부분이 기존의 규정에서 수정 및 추가된 내용입니다. - 이후 최종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3. 절차 및 일정 - 개정안 발의 및 제개정위원회 회의 (9월 11일) -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 의견 수렴 (9월 15일까지) - 의견 수렴을 통한 최종시안 마련, 의견 수렴 (9월 22일까지)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9월 26일) - 학교장 결재 및 공포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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